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 곳 현장점검-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4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하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 주도
- 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담합 신고 방법 • 인터넷 접수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클릭• 전화 접수 : 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 전화 후 ①번 선택
-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하여 전 시 ·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