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따른 을(Z)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 정유업계 상표주유소 혼합판매 비율 확대 및 사후정산제 폐지 등 상생협약 체결- 플라스틱 업계 납품대금 조정 및 조기지급, 납품기일 연장 등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9.(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26. 4. 9.(목) 10:00~10:50, 국회 본관(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유업계 상생협약과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을 연이어 체결 정유업계 상생협약 ▸ (참석자) 국회, 정부(공정위 위원장 등),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유사*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 (참석자) 국회, 정부(공정위 위원장 등),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GS리테일 정유업계 상생협약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는 계약 **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월 말에 확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