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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 심의·의결-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2건 의결 및 보고안건 3건 논의기상청(청장 이미선)은 4월 9일(목)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상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관계부처 3급 이상의 공무원과 6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상관측표준화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 〈 기상관측표준화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을 표준화하는 것을 말함(「기상관측표준화법」 제1조)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안건) 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총 기상관측시설은 2025년 5,304개소에서 2026년 5,335개소로 31개소 증가되며,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 계획을 통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심의안건) ②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 제조사 폐업 또는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여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향상하기로 하였다.

형식승인 제도: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 (보고안건) ①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관측시설 종합정보(메타정보) 조사·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상관측표준화 우수기관 평가 대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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