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발표- 서면 위주·스냅샷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실제 운영을 추적·개선하는 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국제표준(ISO27001·27701) 기반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이다.

ISMS·ISMS-P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의 연이은 사고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왔으며, ▴인증 대상·기준,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과제를 이번 강화방안에 담았다.

ISMS·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 ** '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25.12.6.),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25.12.26), '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26.3.13.) 등 개최 1.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먼저 국민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