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9일(목) 제202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및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수원)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스위치 기어 보조 변류기 제거, 전 원전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및 조직별 책임 사항 조정,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 1동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 등 변경, 핵연료 1·2·3동 육불화우라늄(UF6) 세정설비 운전방법 등 변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주출입문 변경신월성 1·2호기 변경사항은 보호계전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안전등급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을 진행 중인 사항이다. 원안위는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여도 주변류기만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전력공급설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변류기는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보조변류기는 주변류기에서 변환된 전류를 추가적으로 변환 한수원의 전(全) 원전 품질보증계획서 개정사항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해외지사 소속 품질업무 수행조직의 지휘·감독을 본사 품질보증처로 변경하여 품질조직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위는 해당 변경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1동의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방사능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방사능농도 재측정을 통해 재처리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측정하지 않고 즉시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핵연료 2·3동의 육불화우라늄(U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