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이용 및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 입법 동향 등 핵심 현안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 10.(금)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근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동향 –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 한지영 교수(지재위 민간위원)는 최근 지식재산 관련 3대 법안인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집중* 법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분리과세 확대 법안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재위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국은 기술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관할집중의 대상을 특허권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확대, 민사 본안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① 자료보전명령, ② 법정 외 증인신문, ③ 전문가 사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