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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10.(금)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 참석 하에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베트남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윤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 및 송환이 계속되는 등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이러한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상황을 관찰하면서 현지 관계당국과 맺은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예방·대응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달 6일부터 스캠범죄 관련 조직의 총책을 가중 처벌하고 법원의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스캠 방지법*'을 시행하였고, 법 시행 직후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통해 스캠 혐의자들을 체포 중이라며, 스캠범죄 관련 캄보디아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강력한 대응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 스캠범죄 가담자는 2~5년형 및 12.5만불 벌금, 총책·관리자는 5~10년형 및 25만불 벌금 / 스캠단지 내에서 인신매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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