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요구 건수 안정화, 안정적 교섭틀 내에서 원·하청 교섭절차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교섭요구 및 교섭절차 진행 현황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되었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되었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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