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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지상파방송 재허가 지연에 따른 경영상의 불안정성 해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은 40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93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17개로 평가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총점 1,000점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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