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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도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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