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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불법 농어촌민박·야영장을 방치하고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 기관경고 및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등 요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2026년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였다. ○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입석리 인근)에서 불법으로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을 사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불법으로 공사를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소교량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다.감사 실시배경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다.정부합동감사 결과
정부합동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원시는 람천 내 무허가 소교량(입석리) 정비사업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건축법(불법 신축·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 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농어촌민박, 야영장 운영○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의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 게다가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