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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생산기업 지원 및 혈액투석 전문의원 핫라인 구축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4일(화)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 를 개최하였다. 지난주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하여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를 발령하였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하여 주사기 등의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여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4종), 주사침(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사기) 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 (주사침) 비멸균, 멸균, 치과용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기준 (기존사업자)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신규사업자) 제조 매입한 날부터 일정기간(10일) 내 판매 반환하지 않는 행위동일 구매처에 대하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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