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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감소-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설(3.25.)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 3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한다.아동용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연간 약 480명)아동용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은 380만 원으로, 이 중 90%인 342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38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장애인용 유모차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신규 지원*한다.

수동휠체어 지원 유형 : (기존) 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확대) 기존 + 유모차형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일부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다.(연간 약 700명)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35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몸통지지 보행차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연간 약 380명)몸통지지 보행차의 기준금액은 20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80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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