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가족돌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