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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 27일부터「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 229개 시군구 서비스 가동 --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의료 필요도 높은 심한 장애인 신청 가능 -

【관련 국정과제】

  •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3월 27일(금)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점 ]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하였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앞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이러한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준다.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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