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약침 조제 안전성 제고,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 개선-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26~'29) 인증 기준 3월 27일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2026년 3월 27일(금)부터(2026~2029년 3주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에 의거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9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왔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 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탕전실 시설 탕전실 관리(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인증제는'약침*조제 탕전실'과'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하여 약침조제는 158개, 일반한약조제는 80개(소규모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약침 : 한약추출 약액을 약침주입기를 사용,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는 치료법**일반한약 : 약침제 외 다양한 한약 제형(탕제, 환제, 산제, 고제, 캡슐제, 정제 등)을 총칭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약·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제도 전문가, 탕전실 관계자 등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을 시행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약침 조제 안전성 제고,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 개선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