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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약 보장성은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 - 건정심, 국민건강보험 약가 조정 및 제도개선 의결 - - 국민 약품비 부담 14년만에 경감,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 등 - - 24시간 진료보상 필수특화사업에 알코올 분야 추가... 기존 5대 분야 지정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6일(목) 14시에 2026년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추진 경과】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그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러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적시 급여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 등 의약품 접근성 보장이라는 건강보험제도 핵심 가치에 다소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허가 이후 급여 평균 소요기간(미국 PhRMA, '23) : (한국) 18개월 vs (일본) 3개월 (프랑스) 15개월 - 또한, OECD 평균 대비 2.17배 비싼 제네릭('22년 캐나다 약가검토위원회) 중심 산업 생태계 약품비 지출 급증 상황('17→'24 동안 약품비 62.1%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약가 제도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히 대응하면서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촉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22차 건정심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 방향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보고하였다.- 건정심 보고 이후에는 국회 토론회 제약협회 간담회 환자단체·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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