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지급,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 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4.1.~4.6.) 병행 -- 수급 변동 시 소명 기회 제공 및 타 복지제도 신속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4월 1일(수) 19시부터 4월 6일(월) 08시까지 진행된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정비 기간 : '26. 4. 1.(수) 19시 ~ 4. 6.(월) 08시 (근무일 기준 2일)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정비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운영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기초, 차상위 등)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