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대상을 넘어 정책 주체로" 환자가 직접 여는 「환자기본법」 시대-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되었던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대응하여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권리)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건의료기관·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과 권리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권리 증진 위한 단체의 조직·활동할 권리 ** (의무)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다음으로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하였다. 5월 29일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중요한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