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지침 마련...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기관 참여 확대 및 전산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를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시행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간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은 실직,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연계되는 기관에는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으로 연계·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담당자가 상담·서비스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만약 자살 고위험군이 만성적·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는 자살 시도자·유족이거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