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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uDB80\uDEFC FIU는 '25.4~5월간 ㈜코인원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를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다수 적발 \uDB80\uDEFC FIU는 '26.4.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인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월,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처분을 결정 1. 개 요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코인원에 대해 '25.4.21.~5.16.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따라, FIU는 '26.4.13.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유사 제재선례,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2. 주요 위법 사항FIU(가상자산검사과)는 특금법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0,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특히, 그간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하였다.

  • FIU는 코인원 등 신고사업자에게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함을 공지('22.8.18., '23.7.19. '23.12.1. 업무협조문 발송),
  • 미신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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