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