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계획 발표-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4.14.~ 5.13.) 운영- 고유가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등 산업 분야 및 복지 취약계층 등 위기에 가장 취약한 민생현장 고충 청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유가로 고충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장교란행위 예시 ▴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 하는 행위

위 신고대상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임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