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5월 1일 발효 대비, 4월 13일부터 신청 접수 ··· 수출기업 적기 활용 지원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금)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월)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및 혜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