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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 개최- 5.1(금) 발효 즉시 우리 기업들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본격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4.15일(수)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를 개최하고, 5.1일(금) 발효를 앞둔 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정부는 지난 3.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5.1일 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경과 : ('21.10)협상 개시→('23.10)협상 타결→('24.5)정식 서명→('26.3)국회 비준 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하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산업통상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관세청), ▴CEPA 활용 지원방안(한국무역협회),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KOTRA)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하였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수 기준 관세철폐율(%) : (한국) 92.8%, (UAE) 91.2% (최장 10년) 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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