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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실시- 진료기능, 인력, 시설, 장비 등 평가 후 응급의료기관 지정(2026~2029)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가 실시되어야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을 연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현황 ('26.3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현황 ('26.3월 기준) 구분권역응급 의료센터전문응급 의료센터(소아)지역응급 의료센터지역응급 의료기관 현재 개소 수4414139234지정권자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현재 4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추가 확대는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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