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화학 원료·제품까지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대응-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 필요시, 긴급조정을 통해 생명·보건, 생필품, 핵심산업 분야 최우선 공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부총리 구윤철, 이하 재경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 (3.27, 고시)를 포함하여,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점매석 금지를 통한 석유화학 공급망의 원활한 유통 중점 추진 이번 고시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개 기초유분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우선 고시에서 정한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