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내용량 축소 등, 정보제공 강화한다- 11개 위생용품업체, 내용량 등 축소 시 이를 공지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 공정거래위원장,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 등 사회적 책임 당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월 14일(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 및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공급망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생용품 내용량 등의 축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이 내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7개 외식업체*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협약 참여 외식업체들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격인상 및 중량축소를 자제하는 등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네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 한편, 한국소비자원도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8개 유통 및 식품 제조업체*들과의 상품 용량 변경 관련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에서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숨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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