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4.15.) 보고 - \uDB80\uDEFC생성형 AI 버전 업그레이드 등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시에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개선방안 보고 \uDB80\uDEFC▲금융회사 내부의 업무 효율화,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효용 증진 기대 금융위원회는 '26.4.15. 정례회의를 통해「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는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의 경우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 만으로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게 되어, 금융권의 AI 활용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배 경 그간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아 생성형AI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되어 45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다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관련 서비스의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된 신청 및 심사 절차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서면확인서 접수 방법.
- 제출기관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 접수메일 및 연락처 : sandbox@fintech.or.kr, 02-6375-1525
- 비 고 : 신청기업이 직접 서면 확인서 작성 필요 금융보안원은 해당 서면확인서를 검토하여 보안 영향도에 따라 ①경미, ②보통, ③상당 3단계로 분류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의 생성형AI 모델 변경시 분류 기준
-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생성형AI 모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