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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김민석 총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 79.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정부는 4월 15일(수)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하였다. 제28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 '26.4.15.(수) 13:5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5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8인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보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안)(보고)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안)(심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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