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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성료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수사·기소 분리 안착 위해 현장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공론장 마련- 3월부터 이어진 6번째 릴레이 토론회, 광주 전일빌딩에서 개최

【관련 국정과제】

  •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4월 15일(수)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이 실시한 연속 토론회 중 여섯 번째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범위'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신청한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직접 모색하는 '숙의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을 통해 △공소청 권한 범위 △보완수사권 불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보완수사권 존치 시 우려사항 등 시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했다.

주제 발제는 학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맡아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본 후, 시민들과 함께 현실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발제 1에서 김봉수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수사기관 간의 소통 단절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가 불가능해져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의 적절한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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