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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전국 7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실시…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판례 공유 및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언론사 등 약 29,000개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일정 연번권역날짜장소1대전·세종·충청4.16.(목) 오후정부세종청사2강원5.8.(금) 오전한림대 일송아트홀3제주5.22.(금) 오후제주상공회의소4경기·인천6.11.(목) 오후수원컨벤션센터5경상·부산·울산·대구6.17.(수) 오후엑스코6광주·전라6.25.(목) 오후김대중컨벤션센터7서울9.10.(목) 오전/오후서울 포스트타워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한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유의 사항 및 실무자가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상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설명회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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