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회사명대상자최종 과징금 부과액이화전기공업㈜이화전기공업㈜1,470.5백만원회사관계자 3인103.8백만원*.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6.3.11,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