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강화, 원도급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4월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차 실태조사('25.8.4.~8.7.) 발전·에너지 등 6개 분야 대상, 총 584건▲2차 현장조사('25.9.1.~9.15.) 도급 다수 활용기관 대상, 총 112건 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이에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① 적정 임금 보장 위한 계약제도 개선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