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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舊「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음(법률 제21543호, 2026.4.9. 일부개정, 2026.5.1. 시행)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문 의: 임근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오혜란(044-202-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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