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강화, 원도급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4월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차 실태조사('25.8.4.~8.7.) 발전·에너지 등 6개 분야 대상, 총 584건 ▲2차 현장조사('25.9.1.~9.15.) 도급 다수 활용기관 대상, 총 112건 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① 적정 임금 보장 위한 계약제도 개선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