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개 육류도축업자의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1. 합의 배경
2개 육류 도축업자들은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하였다.2. 합의·실행 내용
(1차 합의) 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5. 20. 다음 표 1과 같이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10,000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24.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가축을 도축한 뒤 가죽, 내장, 머리, 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의 무게를 말함○ 그러나, 농가, 유통업자들이 도축비 인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로 2개 육류 도축업자는 각자 도축비를 다르게 받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