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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개최- 18일(토), 19일(일) 수도권·비수도권 시민참여단 200여 명 참여 정책 대안 논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18일(토), 19일(일) 양일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학생(또래상담자)·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며,
  • 18일(토)은 비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OCC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19일(일)은 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은 협의체에서 제작한 학습 영상과, 미리 배포된 숙의자료집을 사전에 학습한 후 전문가발표,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된 3개의 세션에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의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를 실시한다. 18일은 대전가정법원 김봉남 부장판사가, 19일은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찬반 발표가 이어진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근우 교수의 찬성 입장과 법무법인 덕수의 현지현 변호사의 반대 입장을 청취 후 질의응답과 분임별 토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찬반 논거를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협의체 위원)가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시민참여단이 정책 효과성과 추가 제안에 대해 분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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