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관리 위주에서 건강보장 중심으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모색 '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등 논의 - -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강화 및 2,828억 원 추경 편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7일(금) 오전 10시에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검토하였다.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의료급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가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만성질환자 비중(%): ('14) 63.1→('24) 84.4, 정신질환자 비중(%): ('14) 22.3→('24) 35.2 ('25. 보사연) 무엇보다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료 외 복합적 욕구 미충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지출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