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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름 부르기', '방한용품 나눔' 등 일상 속 실천으로 노동 존중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4월 17일(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알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 내실화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상 속 실천을 넘어, 근본적인 권익 보호 사각지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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