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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면허권 임대'와 관련한 첨예한 갈등,선상(船上) 회의 결과 해법 찾아내 - 국민권익위, 17일 해상 접경지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현안 조정회의 개최- '협업 지침' 마련, 지역 간 상생협의체 운영 등 해결 방향 합의- 이번 합의를 근거로 5월 중 최종 조정서 마련 예정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와 불법 시설물 설치'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현장 중재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고흥군 어민 측은 "인근 지역 어민 간 면허권의 불법 임대 거래가 물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교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 측은 "신규 면허를 받은 어민들이 양식 기술과 자본, 장비 등이 부족해 인근 지역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를 '불법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장에서 법 적용의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7일 대통령비서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선상에서 전라남도·여수시·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어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먼저, 여수시는 무단 증설의 원인이 된 기존 항아리형 양식장 배치를 전면 개선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흥군은 여수시 수역 내 무면허 양식 중단과 여수시로 유입되는 폐어구 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두 지방정부는 해상경계와 맞물린 양식장 사이의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떨어지도록 조정함으로써 양식장 불법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