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생성물에 대한 사람의 감독(Human Oversight) 역할 강조- EU AI Act, OECD AI 권고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규범 기반 제작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AI 분야 직업훈련의 확산에 발맞춰, 다양한 과정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에게 향후 AI 전문인력으로 일하면서 갖춰야 할 기초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직업훈련 수강생을 위한 AI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발간 배경] 최근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AI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AI 훈련지원센터',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 'AI 워커(Worker)'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올바른 활용법을 익히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노동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AI 훈련과정이 자칫 AI 활용법에만 편중되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교육훈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강생들이 현업에서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본 가이드북은 주요 직업훈련기관에 배포되어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주요 내용] 이번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법, EU AI 법률(AI Act), OECD AI 권고안, 앨런튜링연구소(英)의 'AI Skills for Business Competency Framework' 등 국내외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프롬프팅 작성법, AI 도구 사용법 중심의 일반적인 매뉴얼에서 탈피하여, 정보보안과 비판적 검증을 핵심적인 기초역량으로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① AI 활용의 첫 단추로 '보안과 안전'을 소개한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식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이터 익명화(가명화)' 요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수강생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기초역량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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