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부당특약 설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하였다.

수근종합건설(주)가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이번 건은 '서면 5차'와 '가야' 신축공사와 관련 ** 벽돌을 시멘트로 붙이는 작업과 같이 물이나 시멘트와 같은 재료를 섞어 바르거나 부어서 굳히는 공사 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13,143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 이외의 공사를 추가로 4건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일을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근종합건설㈜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근종합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