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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수시 평가체계 구축으로 평가의 정확성 제고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 등 병행 조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