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개선- 대내외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 기대 개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4.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4.20일부터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SaaS : 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사전예고('26.1.20일~'26.2.9일, 20일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4.7일), 시행(4.20일) 개정 주요내용 [1]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SaaS)"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내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