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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105사의 위법행위 133건 적발, 35사에 대해 4.7억원 과태료 제재 -.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 포함)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업체수/총금액 : ('24년) 22사/1.4억원 → ('25년) 35사/4.7억원
  •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1 영업실태 점검·검사 및 조치 결과 [1] 영업실태 점검 ➀ '25년도 영업실태 점검 개요 (신속점검 : 39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사의뢰 등 조치하는 신속 점검을 도입하였다. (정기점검 : 250사)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의 암행점검(한국거래소 공동)과 함께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점검하는 일제점검(금융투자협회 공동)을 통해 개별 업체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점검 결과 점검 업무 효율화와 업체별 심층점검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4년 대비 증가(130건133건)하였다. 위반행위별로 영업실태 점검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 추세이나, 부당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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