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일(월)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8. 11.)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제59조의2~제59조의.
- 12)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다. 시행령은 총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1.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 구축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1/2 이상으로 한다. 한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하여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위원장:교육부 장관)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하여,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2. 성과평가 등 정책환류로 시도 책무성 강화 시행령은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의 순환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1단계 시도 자체평가와 2단계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특히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높인다. 3. 규제특례의 체계화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