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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유튜브 생방송에서 확인하세요!- '26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 (www.youtube.com/KorFTCTV)·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정위는 분기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뿐만 아니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공정거래법 제26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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