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의 새 판 짠다! -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개최(4. 21.)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 21.(화)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 법조계(변호사, 변리사) 6명, 학계(교수, 학회) 4명, 산업계(현직 임원급) 4명으로 구성 발족식에는 지식재산처 차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하며, 1차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쟁점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 기업의 기술·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디지털 페르소나, Digital Persona)의 무단 제작·활용, 인공지능 모형의 무단증류 문제, 학습자료 무단 추출,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수법 등 신종 지식재산(IP)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령 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