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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0% 관세 혜택 본격화- 앨버타 주정부와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입증 간소화 공동성명」 발표- 태평양 항로를 잇는 안정적 에너지 교역로 개척, 원유 수입선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 한국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수상 다니엘 스미스, Hon. Danielle Smith, Premier of Alberta)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2025년 기준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 차지(약 15억 배럴)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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